창립총회 자료
목회자마음돌봄센터 창립총회 순서 □ 경건회 인도: 이근복 목사 <인사나눔> 다 함 께 기 도 김수원 목사 오늘의 말씀과 묵상 마 9:35~38절 이근복 목사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 창립총회 진행 : 이근복 목사 ◾ 회순채택 사회자 ◾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사회자 ◾ 임시의장 선출 ◾ 서기 선출 ◾ 안건 심의 ◾ 1) 제1호 안건 단체 설립 승인 안해용 목사 ◾ 2) 제2호 안건 정관 채택 안해용 목사 ◾ 3) 제3호 안건 임원 선출 (이사장, 이사, 감사) ◾ 4) 제4호 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5) 제5호 안건 법인 설립 실무 위임 ◾ 6) 기타 토의 자문위원 위촉 등 ◾ 폐회 선언, 마침기도1개월 전by 목회자마음돌봄센터목회자마음돌봄 매뉴얼 개발 기획안
목회자 마음돌봄 매뉴얼 개발 기획안 (Pastoral Mental Care Manual Project) 1. 사업 개요 1) 사업명 목회자 마음돌봄 매뉴얼 개발 사업 2) 사업 목적 목회자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 사역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진 예방, 정신질환 예방, 초기 진단, 자기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한국교회에 보급한다. 3) 사업 기간 : 개발 3개월 4) 사업 주관 : 목회자마음돌봄센터 5) 대상 : 목회자, 사모(목회자 배우자), 목회자 후보생(신학생), 교회 리더십(장로, 권사 등) 2. 사업 추진 배경 1) 목회자의 높은 소진 위험 목회자는 설교, 상담, 행정, 관계 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높은 정서 노동을 경험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이 소진을 증가시킨다. - 교회 갈등 중재 - 사역의 성과 압박 - 교인 관계 스트레스 - 사역과 가정 균형의 어려움 2) 정신건강 문제의 은폐 목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우울, 불안, 무기력, 정서적 고립, 관계 소진 그러나 목회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3) 교회의 구조적 문제 한국교회에는 - 목회자 소진 예방 시스템 - 정신건강 교육 - 자기돌봄 문화 가 거의 없다. 따라서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3. 사업 목표 1) 예방 중심 목회자 정신건강 교육 제공 목회자의 소진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2) 초기 위험 신호 발견 체계 구축 우울, 번아웃,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는다. 3) 자기돌봄(Self-care) 문화 확산 목회자가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4) 교회 차원의 목회자 돌봄 문화 형성 교회 리더십이 목회자를 돌보는 구조를 만든다. 4. 매뉴얼 구성 체계 매뉴얼은 총 6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1) 목회자 소진 예방 매뉴얼 주요 내용 ① 목회자 번아웃 이해 ② 소진의 단계 ③ 소진의 신호 예 ① 설교 준비 의욕 감소 ② 감정적 무기력 ③ 교인 회피 ④ 과도한 피로 예방 방법 ① 사역 리듬 관리 ② 안식일 회복 ③ 관계 경계 설정 ④ 사역 분담 구조 만들기 체크리스트 ① 목회자 소진 자가 진단 2) 정신질환 예방 및 초기 진단 매뉴얼 주요 내용 목회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 -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중독/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 신호 - 감정 무감각/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자기비난 증가/ 자살 사고 초기 대응 - 상담 연결/ 동료 목회자 멘토링/ 전문의 상담 3) 목회자 자기관리 매뉴얼 목회자의 자기돌봄은 사역 지속성의 핵심 요소이다. 자기관리 영역 - 정서관리/ 관계관리/ 시간관리/ 영성관리/ 신체관리 핵심 실천 - 정기 휴식/ 운동/ 영적 리트릿/ 정서적 대화/ 취미 활동 4) 목회자 가정 돌봄 매뉴얼 목회자의 건강은 가정 건강과 연결된다. 주요 내용 - 배우자 정서 관리/ 목회자 부부 관계/ PK 정체성 문제/ 가족 갈등 예방 프로그램 예 - 부부 대화 훈련/ 가족 상담/ PK 성장 프로그램 5) 교회 리더십을 위한 목회자 돌봄 매뉴얼 목회자를 돕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가 해야 할 것 - 목회자 안식제도/ 상담 지원/ 휴가 제도/ 갈등 중재 구조 교회 리더십 교육 - 장로/ 권사/ 리더 6) 위기 대응 매뉴얼 위기 상황 - 심각한 우울/ 자살 위험/ 중독/ 사역 포기 대응 체계 - 긴급 상담/ 전문기관 연결/ 회복 프로그램/ 사역 회복 지원 5. 매뉴얼 개발 방법 1) 1단계 연구 ① 목회자 정신건강 실태 조사 ② 목회자 인터뷰 ③ 교단 자료 분석 2) 2단계 전문가 협력 - 자문위원 구성 3) 3단계 매뉴얼 집필 내용 구성 - 이론/ 사례/ 체크리스트/ 실천 방법 4) 출판 6. 기대 효과 1) 목회자 소진 감소 - 사역 지속 가능성 증가 2) 목회자 정신건강 개선 - 우울, 불안 감소 3) 교회 갈등 예방 -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십 형성 4) 한국교회 돌봄 문화 확산 - 목회자 돌봄 시스템 구축 7. 산출물 1) 목회자 마음돌봄 매뉴얼 책자 2) 교육용 워크북 3) 목회자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4) 온라인 교육 콘텐츠 8. 향후 확장 - 교단 협력 교육 - 목회자 리트릿 프로그램 - 목회자 상담 네트워크 - 전국 교회 교육 보급1개월 전by 목회자마음돌봄센터목회자마음돌봄센터 정관
목회자마음돌봄센터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목회자마음돌봄센터라 하며, 영문으로는 Pastors Mind Care Center라 한다. 제2조(설립 목적) 본 단체는 목회자와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정서·영적 건강을 돌보고, 번아웃·우울·불안·트라우마·상실·관계 위기·자살 위험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목회 환경 조성과 교회의 공공성 회복, 나아가 사회적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전) 본 단체의 비전은 “목회자 가정의 마음건강 회복을 통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를 세운다”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비영리성) 본 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발생한 수익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내용)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목회자 개인 상담 및 치유 지원 사업 2. 우울, 불안, 번아웃,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및 영성·심리 통합 프로그램 운영 3. 목회자 배우자(사모) 정서 돌봄 사업 4. 목회자 자녀(PK) 마음건강 지원 사업 5. 목회자 가정 관계 회복 사업 6. 교회·교단 협력 돌봄 모델 구축 사업 7. 세미나, 컨퍼런스, 매뉴얼 발간, 교단·노회 연계 사업 8. 연구·조사 및 자료 개발 사업 9. 목회자 및 가족 마음건강 실태조사, 정책 제안, 학술 연계 10. 공공·민관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11.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3장 회원 제7조(회원의 종류)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 2. 후원회원: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재정 또는 물적 후원을 하는 자 3. 명예회원: 단체 발전에 공로가 있어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9조(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감사는 재정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제12조(조직) 본 단체는 다음의 조직을 둘 수 있다. 1. 운영사무국 2. 자문위원단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3조(총회) ①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사업계획, 예산, 규정 제·개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5조(의결) 회의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재원) 본 단체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 회비 및 후원금 2. 교회·교단·기업 후원금 3. 사업 참가비 및 사업 수익 4.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5. 기타 수입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칙 제18조(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해산) 본 단체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받아 유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20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2월 13일1개월 전by 목회자마음돌봄센터